법인이 폐업을 하게 될경우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은 다른 사람으로의 명의이전이나 차량이 오래되어 사용을 하지못할 정도라면 폐차말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이전이 아닌 법인폐업 폐차를 하려고 할경우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걸쳐 말소처리가 되는지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폐업된 법인차량의 폐차말소시 필요한 서류
이때에는 폐업된 사실이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폐업사실 증명원 그리고 폐업이 되어 법인인감증명서나 도장이 유효하지 않기에 대신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이 서류들만 준비가 되면
이후에는 폐차장에서 알아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진행을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만약 폐업된 법인차량에 세금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이 밀려있는 상태라면?
차량에 공단의 압류나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말소가 가능하려면
먼저 위와같이 해당 차량이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연식11년 이상의 차량이여야 가능하며
이때에는 일반말소가 아닌 압류말소로 진행이 되는 것이여서 처리가 완료되는 기간이 50일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폐업된 법인차량인데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일경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폐업폐차시에는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않거나 혹은 대표자가 사망을 하여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은 무적차량 다시말해 대포차량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기때문에 말소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혹여 이런 대포차량도 처리를 해준다는
위와같은 길거리 혹은 차량에 붙여놓은 스티커를 보시고 이를 맡기셨다가는 나중에 차량을 맡긴사람까지 법적처벌을 받을수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며
이럴경우에는 그냥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서 알아서 차량을 처리하도록 방치를 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폐업된 법인차량의 폐차말소에 관련된 정보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블로그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가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별도로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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