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강제폐차(압류폐차)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흔히들 강제폐차라고 하면 해당 차량을 강제로 말소처리를 하는거라 생각들을 하시어
모든 차량이 강제폐차로 처리를 할수있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폐차라고 하여 대포차량등도 말소를 할수있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서류를 모두 준비를 할수있는 차량에만 해당이 되며
이또한도 해당 차량의 연식조건이
위와같이 차종에 따라 말소조건에 해당되는 연식이 되어야만 강제폐차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강제페차라고 하여 차량이 무조건 말소가 되는줄 알고 인터네상의 대행업체나
위와같은 길거리의 불법광고를 하는 무허가 업체들로 차량을 맡길 경우 차주는 물론이고 차량을 넘긴 사람까지 나중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 있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강제폐차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 과도한 과태료나 압류등으로 인해 말소를 하지 못할때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었을 경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통한 처리를 하시는 것이며
이때에는 반드시 차주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준비가 되어야만
위와같은 절차를 걸쳐 합법적인 말소처리를 할수있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며
강제폐차 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별도의 상담문의를 주시면
제가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를 하여 말소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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