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상황에 맞는 폐차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보다 제대로된 처리가 된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며
오늘은 법인차량 폐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일반적인 법인차폐차시 필요한 서류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등기부 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1통 그리고 사업자 사본,차량등록증 이렇게 4가지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후의 절차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립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운영중이 아닌 폐업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말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며
법인이 폐업이 되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수 없으니 이때는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된 법인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먼저 납부하지 않고서 말소처리를 하시려면
일단은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차령초과말소로 법인압류폐차를 할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로 법인이 폐업된 상태에서 대표자와도 연락이 되지않는 차량
대포차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포차라고 해서 꼭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량만 일컷는 말이 아니라
폐업된 법인차량에 대표자까지 연락이 안되서 서류를 준비를 하지못한다면 이런 차량도 대포차량에 포함이되는 것으로 절대로 이런식의 서류가 안되는 차량은 폐차장에서 처리를 할수가 없으며 서류없이 차량을 말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그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고철가격을 몇십만원 받아보겠다고 하여 이를 아무런 곳으로 맡기신다면 나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우러 법인대표자가 연락이 안되는 것이 아닌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는 법인상속폐차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대표자의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진행을 해야하니
이때는 꼭 먼저 남은 가족들의 상속서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법인차량은 아무래도 일반개인의 차량말소 보다 더 많은 서류와 절차면에서도 복잡하게 처리가 되기때문에
이를 어렵다고 해서 단순히 인터넷상의 광고를 하는 업체로 맡겨
나중에 차량만 없어지고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
모든 종류의 폐차처리는 전문업체인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어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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