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2

공동명의 폐차 어떤 서류가 준비되야 하는지

간혹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이런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먼저 차량이 50대50으로 되어있던 99대1로 몰려서 등록이 되어있던 간에 차량의 폐차시에는 두분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여기에 어떠한 폐차를 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공동명의 일반폐차시 필요서류와 절차 일반적인 공동명의폐차시에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등록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위와같은 절차를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서류와 절차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필요서류와 절차 매연4~5등급의 노후..

폐차상식 2024.08.29

공동명의 사망폐차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를 개인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머 차량을 운행할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하고 이후에 해당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려고 할때에는 준비해야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폐차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동명의 폐차를 할때에는 두분 모두의 신분증앞면 사진이 필요하지만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신분증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며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 말소로 처리가 진행되야 하기 때문에신분증을 대신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원을 발급을 받은뒤 사망자의 가족들 전원의 신분증앞면 사진까지 준비를 하셔야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말소등록 처리까지 가능하게..

폐차상식 2024.07.31

공동명의폐차 상황별 필요서류및 절차관련 정보

차량의 보험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공동명의폐차라고 해서 크게 다른것은 없으며 일반말소와 동일하게 공동명의자 두명의 신분증앞면 사진하고 차량등록증만 준비가 되시면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수거및 안전한 말소처리를 한뒤     이와같은 말소증명서를 차주님께 발급해 드립니다        공동명의자 중 한명이 사망을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공동명의 차량의 한명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는 일반말소가 아닌 상속폐차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들의 신분증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며 여기에 사망한 사람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및      이와같은 상속포기..

폐차상식 2024.06.15

조기폐차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어떻게 진행해야되나?

공동명의로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조기폐차라고 하면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자동차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조기폐차 서류접수와 이후에 차량수거및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걸쳐 말소후 지원금 신청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도맡아 해드립니다(이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서류접수만 본인이 하시면 됨)         다만 차량이 개인의 단독명의가 아닌 가족이니 지인등으로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지원금을 한사람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이때에는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와같은 지원금 위임장에 표기된 0부분 두곳으로 포기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 차..

폐차상식 2024.05.14

공동명의 차량폐차 하기 # 공동명의 페차방법

차량을 한사람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과의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 나중에 해당 차량폐차시에는 어떤 서류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차량을 1:99이든 50:50이든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폐차시에는 반드시 두분 모두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수거라든지 말소등록까지 모두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보험해지에 필요한 말소증명서도 저희쪽에서 발급을 하여 차주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처리를 할수있는 것이 아닌 위와같이 공동명의자 한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수가 있으며 사실상 이렇게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처리를 할수있는..

폐차상식 2024.04.19

공동명의 상속폐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오늘 알아볼 내용은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차량을 한분이 사망을 했을때 폐차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래쪽의 문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위의 내용을 보자면 공동명의로 된 차량에 한분이 고인이 되어 이를 폐차를 하기위해 질문을 하셨는데 차량에 보험으로 인한 과태료로 번호판까지 영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공동명의폐차든 일반이든 상속에 관련된 폐차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자분의 기본증명서1통과 가족관계 증명서1통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의 신분증사본이 준비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사망자 가족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다른 것은 기재하실 필요없이 빨간색 표기된 부분에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

폐차상식 2023.11.05

공동명의 상속폐차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로 처리를 해야하나?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차시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시면 폐차장에서 위와같이 차량을 수거하여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해드린뒤에 이와같은 말소된 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애햐 하나? 공동명의자중 한명이 사망을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상속폐차로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가 더 복잡해 지며 절차도 어려워 집니다 먼저 남은 한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들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여기에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추가로 사망자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및 위와같은 차량 상속포기 각서에 대표자의 인감도장까지 찍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차..

폐차상식 2023.10.20

공동명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방법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매연4,5등급의 디젤차량의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만 달려있지 않고 위의 조건에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이는 조기폐차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개인단독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오직 한분이 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련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어 오늘은 이점에 대해 차주님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명의이니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기위해서는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둘중 지원금을 받으실 한분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지원금을 포기하시는 한분의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는 위와같은 위임장 서류에 포기자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하며 거기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1통을 같이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폐차상식 2023.03.27

공동명의폐차시 미성년자가 포함이 될때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시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자일때?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시에는 공동명의자인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본과 차량등록증을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는 물론이고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분증이 아직 나오지 않아 준비를 할수없기때문에 이럴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동의서가 필요하며 여기에 추가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통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 해당 차량에 세금이나 압류등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말소처리가 불가하여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고 하여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차량이 일반차량이 아닌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이..

폐차상식 2022.09.23

미성년자 공동명의 차량폐차 할때 준비할 서류안내

자동차폐차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입니다 거기에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다고 한다면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말소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헌데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자라 신분증이 없을경우라면? 간혹 가족중 장애인 미성년자가 있어 차량등록시 세금등의 혜택을 받기위해 미성년자인 장애인과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서 이런 차량을 나중에 폐차를 할때에는 미성년자와 공동명의라 신분증을 준비할수가 없기때문에 이때에는 신분증대신에 법적대리인 다시말해 부모님께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니 위와같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시고 여기에 인감증명서1통과 주민등록등본1통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차시에 차량..

폐차상식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