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차량을 한분이 사망을 했을때 폐차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아래쪽의 문의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위의 내용을 보자면 공동명의로 된 차량에 한분이 고인이 되어 이를 폐차를 하기위해 질문을 하셨는데
차량에 보험으로 인한 과태료로 번호판까지 영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공동명의폐차든 일반이든 상속에 관련된 폐차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망자분의 기본증명서1통과 가족관계 증명서1통 그리고 사망자 가족들의 신분증사본이 준비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사망자 가족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는 상속포기 각서에 다른 것은 기재하실 필요없이 빨간색 표기된 부분에 대표자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이후에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의 수거및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보험과태료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인 경우에는?
이때에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보험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와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만약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어 연식만 11년이 넘었다면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 과태료를 그대로 둔 상태로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인터넷상에 무조건 번호판을 찾아서 폐차를 하라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주의하세요!
가족중에 연락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 신분증을 받을수 없는때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족전원의 신분증사본이 없으면 상속폐차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오직 한명뿐 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 폐차장에서 법무사의 공증을 통해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한명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 만약 2명이상의 가족이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는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니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전화를 주시면 관련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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