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공동명의 차량폐차 하기 # 공동명의 페차방법

수줍은 고릴라 2024. 4. 19. 08:07

 

 

차량을 한사람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과의 공동명의로 등록을 할 경우

나중에 해당 차량폐차시에는 어떤 서류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차량을 1:99이든 50:50이든 지분율과 상관없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폐차시에는 반드시 두분 모두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수거라든지 말소등록까지 모두 고릴라폐차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보험해지에 필요한 말소증명서도 저희쪽에서 발급을 하여 차주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처리를 할수있는 것이 아닌

 

 

 

 

 

위와같이 공동명의자 한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수가 있으며

사실상 이렇게 신분증을 준비할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신분증을 구할수 없어 폐차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보관소나 주차장에 세워두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다른 주차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나중에는 몇백만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무시는 분들도 자주 봤습니다

 

 

해서 이렇게 신분증도 구할수 없고 사고로 인해 차량운행이 불가하여 계속해서 보관소에 차량을 세워두실 것이 아닌 

 

일단은 해당 차량을 폐차장으로 이동을 시켜 발생할수 있는 보관료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현재로써는 제일 좋은 방법이란 점을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차량폐차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 압류들이 설정된 상태에서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차량의 연식이 법령에 따른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보통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과태료 세금의 선납 없이도 말소진행이 가능하고

여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한 일반말소와 동일하게 등록증과 두명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외에 공동명의폐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이나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폐차에 관련되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문의를 주시면 

 

차주님들께 보다 정확한 관련 정보들을 전화로 상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