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공동명의 폐차 어떤 서류가 준비되야 하는지

수줍은 고릴라 2024. 8. 29. 07:21

 

간혹 여러가지 이유로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공동명의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먼저 차량이 50대50으로 되어있던 99대1로 몰려서 등록이 되어있던 간에 차량의 폐차시에는 두분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며

 

여기에 어떠한 폐차를 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공동명의 일반폐차시 필요서류와 절차


 

일반적인 공동명의폐차시에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등록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위와같은 절차를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서류와 절차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필요서류와 절차


 

매연4~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조기폐차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기본적인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사본 이외에도 지원금을 받으실 한분의 통장계좌 사진과

지원금을 포기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1통과 더불어

 

 

 

 

 

이처럼 한분이 지원금을 포기한다는 위임장에 표기된 부분으로 인감도장을 찍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이후에 조기폐차에 관련되어 차량의 수거와 성능검사및 말소후 지원금 신청까지 모두 저희가 알아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한분이 사망을 하였거나 공동명의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신분증을 구할수 없는등 

 

공동명의폐차는 여러모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달라지게 되니

무작정 인터넷의 광고만 보시고 차량을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신뒤 폐차진행을 하시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