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조기폐차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어떻게 진행해야되나?

수줍은 고릴라 2024. 5. 14. 13:33

 

 

공동명의로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조기폐차라고 하면 명의자 신분증과 통장 그리고 자동차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조기폐차 서류접수와 이후에 차량수거및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걸쳐 말소후 지원금 신청까지 모든 행정처리를 도맡아 해드립니다

(이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서류접수만 본인이 하시면 됨)

 

 

 

 

 

 

 

 

 

다만 차량이 개인의 단독명의가 아닌 가족이니 지인등으로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한사람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이때에는 지원금 포기자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와같은 지원금 위임장에 표기된 0부분 두곳으로 포기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 차량의 조기폐차도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실테지만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하듯이

 

조기폐차를 할때에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게 되며

예로 조기페차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공동명의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있는등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걸려있을 수가 있어 이를 쉽게 생각하시어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겨버릴 경우에는 추후에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니

 

 

조기폐차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받아보신뒤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