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시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자일때?
일반적으로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시에는
공동명의자인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본과 차량등록증을 준비를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는 물론이고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신분증이 아직 나오지 않아 준비를 할수없기때문에
이럴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동의서가 필요하며
여기에 추가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통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 해당 차량에 세금이나 압류등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말소처리가 불가하여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고 하여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압류폐차로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차량이 일반차량이 아닌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이라면
위와같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시에는 여러가지로 제대로된 정보를 알아보신뒤 결정을 하셔야 하므로
이는 반드시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폐차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을 하시어
보다 빠르고 안전한 말소처리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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