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4,5등급의 디젤차량의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만 달려있지 않고
위의 조건에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이는 조기폐차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개인단독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오직 한분이 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련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어 오늘은 이점에 대해 차주님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명의이니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기위해서는 공동명의자 두분의 신분증앞면 사진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둘중 지원금을 받으실 한분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지원금을 포기하시는 한분의 경우에는 이를 포기한다는
위와같은 위임장 서류에 포기자분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하며 거기에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 1통을 같이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헌데 만약 공동명의자 한분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나?
공동명의자 한분이 가족이 되었던 타인이 되었든간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며
이때에는 단순 조기폐차가 아닌 사망자 상속폐차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일단은 사망자의 가족들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를 하시고 사망자 가족들중 한분이 해당 차량의 명의를 이전한뒤에 이후 조기폐차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많이 밀려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해당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해결이 되고나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수가 있으며
만약 과태료나 밀린 세금의 액수가 많아 납부를 할수없을 정도라고 할경우에는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로 지원금을 포기하시고 차량만 먼저 말소처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간혹 조기페차를 하고 나오는 지원금을 받아 밀려있는 세금을 납부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밀려있는 세금이 먼저 완납이 되어야 지원금도 나온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아무튼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차량폐차나 조기폐차 혹은 상속폐차등 모든 종류에 관련된 폐차처리를 함에있어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도 더 많아지고 절차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인 업체가 아닌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로 맡길경우 나중에 차량에 대한 제대로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고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폐차로 언제든 상담문의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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