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이나 스티커들 혹은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들을 통해서 '압류가 있는 차량 폐차해드립니다' 라든지 '문제차 폐차해드립니다' 이런식의 광고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태료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하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원부상에 등록된 과태료나 압류,저당등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만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도하게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으로 인해 차량을 말소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두거나 한적한 곳에 차량을 버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따른 환경훼손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 압류나 과태료,세금들이 밀려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령조건이 되는 차량에 한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