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폐차 관련 차주님들이 자주하는 질문들 정리

수줍은 고릴라 2023. 7. 10. 07:25

 

 

자동차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일반분들이 제대로 알기란 쉽지가 않아

폐차를 하실때 이런 저런 내용을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차주님들이 폐차를 하실때 자주하는 질문들과 그에따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보통은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수거와 등록사업소로 말소등록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리나

 

 

일반적인 폐차가 아닌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차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폐차를 처리를 할때에는 

신분증과 등록증 외에도 여러가지 추가적인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로 차량명의자가 사망을 했다고 할시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여기에 추가로 가족분들의 신분증및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이와같은 상속포기 서류에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폐차를 하면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님 돈을 받는건가요?


 

폐차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물상으로 가지고 있는 고철을 판매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차량폐차시에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닌 차종에 따른 고물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는 차량이 깨끗하거나 타이어등 부품이 새것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차시 협회로 부터 인증된 폐차장이 아닌 중고차 딜러나 대행업체로 대신 맡길 경우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보상금을 먼저 받은뒤 이를 주지않고 잠적 혹은 받은 보상금에서 일부의 금액을 제외하고 차주님들께 주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매매상의 딜러나 대행업자에게 폐차를 맡기시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후 차량을 창고나 기타 다른 용도로 개인이 소유할수 있나요?


 

간혹 차량을 폐차만 하고나서 해당 차량을 다시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장에 입고가 되면 페차인수 증명서를 발급한뒤 이후에 관할 기관으로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하게 되며

 

절대로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을 외부로 다시 반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차량을 말소처리를 하지 않고 보관을 한다고 할시에는

그에따른 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오늘은 차주님들이 폐차에 관련되어 자주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외에도 더 알아두실 점들이 많으나 한번에 블로그에 올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

 

앞으로도 몇번더 폐차시 차주님들이 알아두셔야 할점들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