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말소 186

압류나 할부등으로 인해 폐차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필독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남은 할부나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들 알고계실겁니다 해서 차량의 할부나 저당,압류등이 있어 이를 해결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될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금이 나오게 되며 그에따른 차량에 대한 보험도 유지를 해야만 위와같은 자동차보험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해서 할부나 과태료 압류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둘것이 아니라 어떻해서든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를 하여 더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일반분들이 잘 모르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라는 것이있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정부에서는 과태료나 할부가 ..

폐차상식 2023.02.28

타인의 차량을 폐차처리 하는방법 #대리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채무대신 타인의 차량을 가져와 운행을 한다거나 가족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 과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고릴라폐차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인의 차량폐차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 타인의 차량이라고 해서 폐차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 해당 차량의 명의자 신분증만 준비가 되면 설령 차량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당 차량을 무료로 수거를 하여 차량의 서류정리후 말소등록까지 처리를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증까지 대신 발급을 받아 이를 다시 차주님께 보내드립니다 ▶대리폐차시에 나오는 고철비용을 차주가 아닌 대리인이 수령가능한가? 폐차를 하게 될시에는 폐차보상금이라고 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고철비용이 지급이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는 차주분의 명의로된 통장으로 입금..

폐차상식 2023.02.03

자동차수출과 폐차 # 사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폐차하지 말고 수출을 보내세요' 라는 광고글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는 자동차를 폐차하지 말고 돈을 더 줄테니 수출쪽으로 유도를 하는 광고이며 당연히 차주님들을 돈을 더 준다는 말에 혹하여 수출업자들에게 차량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차주님들이 주의를 하셔야 할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출이 나가는 차종은 극히 일부이고 이또한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위의 질문자님께서도 2008년식 i30차량을 폐차나 수출쪽으로 알아보시려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많은 수출업에들과 거기에 중고차딜러들까지 본인이 돈을 더줄테니 차량을 맡기라는 식으로 답변이 달린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2008년식 i30차량에 미션에 고장이 있고 거기에 외관에 찌그러짐까지 있는데 이런 차량이라고 한다면 절대..

폐차상식 2023.01.03

DPF(매연저감장치)폐차 어디까지 알고계신가요?

노후된 디젤(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제한등 각종 제한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DPF(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나중에 폐차를 하실때에 미리 알아두실 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국가의 90프로 지원을 받아서 장착을 하게 된다 물론 모든 차량이 지원대상이 되는것이 아닌 매연5등급 차량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장착을 하는것으로 저감장치는 무려 4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치로 국가에서 90프로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10프로 약 40만원정도의 개인부당금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점은 국가의 360만원정도의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해당 차량은 무조건 2년간은 의무적으로..

폐차상식 2022.12.30

자동차폐차량 어디서 어느정도 발생이 될까?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이 새롭게 출고가 되고 이와반대로 폐차말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폐차는 어느지역에서 얼만큼이 발생할까? 이런점에 대해서 한번쯤은 궁금해 하실것 같아 오늘 제가 이에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먼저 2022년 11월에 전국에서 발생된 폐차량을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계된 표를 보자면 각 시별로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폐차말소가 된 승용차량은 사업용과 비상업용(개인)을 포함하여 위와같은 폐차량이 발생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들은 보통 600대에서 많은 지역은 5000대까지 폐차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상하리 만큼 경기도에서만 24.000건이 넘는 다시말해 전국의 폐차량중 절반에 가까운 차량이 경기도에서 말소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으실 겁..

폐차상식 2022.12.26

사고차폐차 처리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께서는 자동차보험에 자차보상까지 가입을 해두시기 때문에 이후에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게될시에 이를 보험사로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위의 질문자님께서도 사고차폐차를 보험사로 맡기는데 이후에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사고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예정이니 한번 잘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를 넘어서게 될경우 자차가입시 보험사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전손보상을 해주게 되며 이후에는 해당 차량도 보험사에서 가져가 알아서 폐차처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때에는 차주님께서는 보험사로 신분증앞면 사진만 제출을 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차량은 말소처리가 진행이 되니 나..

폐차상식 2022.11.24

상속폐차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도 처리를 해야합니다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경우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허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때에 사망자의 소유로된 차량이 있을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해당 차량에 대한 어떠한 조취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망자의 차량을 아무런 조취를 하지않고 그대로 둘경우 윙와같은 상속이전에 관련된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족들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자 소유의 차량을 상속폐차 처리를 하는 방법은? 한정승인폐차나 상속포기폐차를 할때에는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모든 가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에따라 사망자 가족전원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원 원부가..

폐차상식 2022.11.23

방치차량 처리하기 # 방치차폐차 처리 요령(번포판영치 포함)

누구라도 길을가다 한번쯤은 길가에 흉물스럽게 서있는 차량을 한번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차량의 거의 대부분은 차량에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밀려있는 상태로 차량을 길가에 버린것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가에 번호판도 떼인체 차량이 서있다고 한다면 이는 주변의 환경을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주차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차량이 있다고 하여 본인이 차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등을 통해 이동을 시킬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니 해당 차량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할구청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치된 차량이 본인의 차량이라고 할경우에는? 차량이 방치..

폐차상식 2022.10.29

상속폐차 처리에 관련된 잘못알고 계신점들

사망자에 관련된 상속폐차는 일반말소와 달리 각종 서류가 요구되며 절차또한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를 상속절차를 의뢰한 법무사쪽으로 맡길경우 법무사쪽에서도 관련된 정확한 지식이 없어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상속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등록된 전문업체로 맡기셔야 제대로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자차량에 대한 말소처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를 해야하며 그렇히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두게 될경우에는 가족분들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간혹 법무사쪽에서 상속포기를 했으니 자동차는 그대로 둬야한다는 말을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얘기로 상속포기를..

폐차상식 2022.10.14

교통사고후 폐차처리 꼭 알아두셔야 할점들 정리

사고로 차량이 크게 파손이 되었을때 수리가 아닌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차주님들이 알아두셔야 할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모르면 큰 손해를 볼수있어 제가 오늘 이점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신분들이라고 한다면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를 넘어갈시에 보험사로 부터 차량의 전손처리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차량도 보험사에서 가져가 폐차처리를 하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전손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차량폐차시 나오는 고철비용도 보험사의 소유로 들어가 차주님이 고철비를 별도로 받을수 없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음주등으로 보상을 받을수 없을경우 자 여기서 부터는 차주님들이..

폐차상식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