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남은 할부나 과태료 혹은 세금등이 모두 처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들 알고계실겁니다 해서 차량의 할부나 저당,압류등이 있어 이를 해결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차량이 말소가 될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동차세금이 나오게 되며 그에따른 차량에 대한 보험도 유지를 해야만 위와같은 자동차보험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해서 할부나 과태료 압류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둘것이 아니라 어떻해서든 해당 차량을 말소처리를 하여 더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일반분들이 잘 모르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라는 것이있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정부에서는 과태료나 할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