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압류로 인해 폐차를 고민중이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3. 6. 20. 05:53

 

 

차량도 오래되고 사용을 하지 않을꺼라 폐차를 시켜야 하는데 차량에 그동안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문제가 되어 이를 계속해서 세워만 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만 둔다고 해도 그에따른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차량에 대한 보험도 유지를 해야만

 

 

 

 

이와같은 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도 계속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차량에 50만원 이상이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구청단속에 걸리게 되면 번호판영치가 되어 버립니다

 

 

'어자피 운행하지 않는 차인데 번호판영치가 되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두게 될 경우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을 하게 되며 그래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차량이동을 하지 않을시에는

 

 

 

 

 

해당 차량은 방치차량으로 인정이 되어 그에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후에 차주님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도 오래되고 세금이나 과태료도 많은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부에서는 차량이 무단방치 되는 것을 막으려 연식이 차종별로

 

 

 

 

위와같은 조건에 해당이 될경우

 

해당 차량은 세금이나 과태료의 건수나 금액과는 상관없이 차량을 먼저 말소처리를 할수있겠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과태료 세금미납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과 등록증(이는 분실시 재발급가능)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무료 견인과 말소까지 모두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있다고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놔 그에따른 가산금이 불어나거나

차량방치에 따른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하시어 보다 안전하게 노후차량 폐차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