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 10

휴가철 휴일폐차가 가능한 곳은? 고릴라폐차

일반분들이 생각하시길 휴가철이나 휴일은 폐차장도 쉬기 때문에 폐차가 안될꺼라고들 하실겁니다  물론 빨간날(공휴일)의 경우에는 시,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가 일을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말소등록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수거의 경우에는 휴가철이나 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차량의 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차량을 보관소나 공업사로 입고를 시켜놓은 상태에서공휴일이나 휴가철에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위와같은 불필요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니 최대한 빨리 보관료가 없는 폐차장으로 차량이동을 시키셔야 하며  이때에는 신분증 혹은 면허증앞면 사진과 차량안에 등록증만 넣어두시고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 폐차장에서 차량이 있는 장소로 ..

폐차상식 2024.07.30

자동차사고 폐차를 해야하는데 할부가 남아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차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사고로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아직 할부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머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고폐차를 할때에는 당연히 할부나 미납된 과태료,세금을 모두 해결을 한뒤 말소를 해야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상황이 그렇치 못해 남은 할부나 세금등을 완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해당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한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할부나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폐차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혹은 저당폐차)란 무엇이고 필요한 서류는? 차량에 할부나 저당 혹은 압류가 있는 상태로 차량말소를 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해당 차량을 길가로 방치를 시켜버리거나 공업사,보관소등에 장기간 ..

폐차상식 2024.06.30

자동차사고 폐차 이렇게 처리를 하세요

설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하시는 일들이 다 잘풀리시길 기원합니다!! 자 근데 설연휴에는 귀성,귀경길에 차량의 이동이 평소 보다 몇배는 더 많으며 그로인해 크고 작은 자동차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또 폐차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때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만약 자동차사고가 난다면 현장으로 누가 가장 먼저 도착을 할까요? 보험사? 교통경찰관? 둘다 아닙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는 사설렉카 기사들이 가장먼저 도착을 하게 되며 이들은 서로 사고차량을 견인하겠다고 다툴겁니다 이럴경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어 차량을 그대로 사설기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폐차상식 2024.02.09

자동차사고 폐차 사고차 폐차나 보관이 가능한가?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크게 났을시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리가 아닌 폐차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에 할부(저당)가 남아있어 이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말소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승용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선폐차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나 만약 연식이 11년이 안되었다면 이는 무조건 남은 할부를 해결하셔야 말소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부를 납부할수 있는 여유가 안되는 분들께서는 이를 어쩔수 없이 공업사나 견인보관소에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 공업사나 보관소로 부터 엄청난 금액의 보관료가 청구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

폐차상식 2024.01.13

사고폐차시 유용한 꿀팁들을 알려드립니다 필독들 하세요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심해서 도저히 수리를 할수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에는 수리가 아닌 폐차를 하셔야 하며 자차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차량폐차를 대신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자차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음주등의 사고로 인해 자차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폐차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일반분들은 폐차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사고폐차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먼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보다 더 빨리 사설 견인기사들이 현장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절대로 사설견인 기사가 아닌 ..

폐차상식 2023.12.10

자동차보관 # 자동차사고시 처리곤란한 분들은 필독!

차량사고가 나면 수리를 위해서 공업사나 정비소로 차량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차량의 파손이 심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때에는 어쩔수 없이 수리가 아닌 폐차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이나 본인사고시 자차보험을 가입해둔 분들이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가 넘을시 차량가 전액을 보상을 해주고 해당 차량도 가져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단독사고시 자차도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아직 할부가 남아있다면? 이럴 때에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의 수리도 폐차도 하지 못해 차량을 계속해서 공업사나 보관소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며..

폐차상식 2023.06.28

사고차폐차 처리 # 차량 사고시 대처방법 꼭 필독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가 나서 폐차를 할때에 자차보험을 가입한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차주님의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을 보상을 해주고 해당 차량은 보험사에서 가져가 공매처분을 하거나 알아서 폐차처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에 나오는 고철비용도 보험사에서 가져가게 됨!) 하지만 간혹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할부나 저당 혹은 과태료 압류가 있어서 처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사고차폐차시에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할때에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저당이 있을경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 연식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할부가 남았거나 과태료 압류가 ..

폐차상식 2023.06.27

사고차압류폐차 처리를 할때 꼭 알아두셔야 내용정리

차량이 사고로 인해 폐차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차량에 저당이나 과태료 압류등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사고차압류폐차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때에는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이 차령초과말소 제도 조건인 연식11년 이상된 차량이여야만 가능합니다 해서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압류폐차가 불가하여 과태료나 압류등을 모두 완납을 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니 혹시라도 모든 차량을 폐차처리 해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대행업체들의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부상에 과태료가 세금압류없이 저당(할부)만 걸려있다거나 걸려있는 저당이 잡힌지 얼마안되어 남은 금액이 많을경우 해당 캐피탈에서 말소승인을 거부할수가 있어 진행이 안될수 있다는 점도 꼭 ..

폐차상식 2022.03.28

사고차폐차처리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크고작은 사고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야 수리를 통해 다시 차량운행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고가 크게나서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때에는 수리를 하냐 폐차를 하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어자피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를 하니 신경쓸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보험사에서 차량의 보상과 폐차말소까지 모두 처리를 하니 괜찬지만 만약 자차를 가입을 하지 않으신분이나 혹은 음주나 뺑소니등으로 인해 자차보상을 받을수 없는분들은 본인이 직접 폐차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고차폐차 피해로는 바로 사고차량을 그대로 견인기사나 공업사쪽..

폐차상식 2022.03.17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의 폐차처리 방법안내 #할부폐차,저당폐차

제 블로그를 통해 차량에 할부(저당)가 남아 있는 상태로 폐차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부름!) 하지만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에 사고로 인해 파손이 심하게 된 상태이며 수리비가 많이나와 자차도 없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라면? 솔직히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은 할부,저당을 처리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좋치못해 도저히 남은 할부를 처리할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만 공업사나 보관소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되면 이와같은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어 차주님들께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때문에 일단은 수리를 하지않을꺼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공업사로 부터 차량을 빼내오는..

폐차상식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