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자차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사고로 폐차를 해야하는데
차량에 아직 할부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머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고폐차를 할때에는 당연히 할부나 미납된 과태료,세금을 모두 해결을 한뒤 말소를 해야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상황이 그렇치 못해 남은 할부나 세금등을 완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한해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할부나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폐차를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혹은 저당폐차)란 무엇이고 필요한 서류는?
차량에 할부나 저당 혹은 압류가 있는 상태로 차량말소를 시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해당 차량을 길가로 방치를 시켜버리거나 공업사,보관소등에 장기간 차량을 세워둬서 그로인해 엄청난 보관료를 부담해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연식이 일정기간이 지난 차량의 한해서 저당이나 압류와 상관없이 먼저 차량말소를 시킬수 있는 폐차제도를 만들게 되었으며
차령말소시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를 하시면 인감증명서도 필요없이
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하여 관련기관으로 말소승인 절차를 등록하여 이후에 해당 차량은 약 60일후에 자동적으로 말소처리가 완료되겠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령이 11년이 안된 차량은 할부폐차가 불가능 한건가요?
네 아쉽게도 차령이 승용차량 기준으로 11년이 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은 할부나 저당,압류등을 모두 처리를 해야만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니
차량이 사고로 인해 공업사나 견인보관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중에 몇백만원에 달하는 보관료가 청구될수 있어 이는 보험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시어 해당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 놓으셔야 하며
만약 해당 차량이 조만간 11년의 연식조건이 되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을 수거하여 저희 폐차장에 몇달정도는 안전하게 보관후 이후에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시켜드릴수가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할 경우 조금의 보관료라도 아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이는 먼저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하시어 보다 상세한 내용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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