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고로 인해 폐차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차량에 저당이나 과태료 압류등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사고차압류폐차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때에는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이 차령초과말소 제도 조건인 연식11년 이상된 차량이여야만 가능합니다
해서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압류폐차가 불가하여 과태료나 압류등을 모두 완납을 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니
혹시라도 모든 차량을 폐차처리 해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대행업체들의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부상에 과태료가 세금압류없이
저당(할부)만 걸려있다거나 걸려있는 저당이 잡힌지 얼마안되어 남은 금액이 많을경우 해당 캐피탈에서 말소승인을 거부할수가 있어 진행이 안될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아무튼 모든 조건에 해당이 되어 사고차저당폐차를 진행을 하실때에는
먼저 등록증과 차량의 명의자 신분증을 준비후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저희가 차량말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드리니
혹시라도 이를 견인기사나 공업사로 맡겨 중간에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차량의 연식이 11년도 안되었고 할부나 저당,압류가 있다면?
이럴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해당 저당과 압류를 모두 처리를 하지않으면 절대로 폐차말소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이 사고후에 견인보관소나 공업소등에 보관된 상태라고 할경우
이를 계속해서 차량보관을 시켜둔다면
그에따른 보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차말소를 못시킨다고 해서 차량을 계속보관을 하게되면 보관료가 올라 차주님께 부담이 되게 되니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방법도 고릴라폐차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사고차폐차에 관련된 모든 해결방법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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