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를 통해 차량에 할부(저당)가 남아 있는 상태로 폐차가 가능하려면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부름!)
하지만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에 사고로 인해 파손이 심하게 된 상태이며
수리비가 많이나와 자차도 없어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일 경우라면?
솔직히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은 할부,저당을 처리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좋치못해 도저히 남은 할부를 처리할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만 공업사나 보관소에 계속해서 방치를 하게되면
이와같은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어 차주님들께 추가적인 부담이 되기때문에
일단은 수리를 하지않을꺼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공업사로 부터 차량을 빼내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때 차량을 빼올때의 견인문제나 이후에 보관할곳이 마땅히 없는 분들을 위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차주님들께 조금이나마 이익이 될수있겠끔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이는 블로그가 아닌 별도의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며
절대로 사고후 수리를 하지못한다고 하여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의 연식이 좋아야 폐차보상금이 높다? 제대로된 보상금을 알아보자 (0) | 2021.11.14 |
---|---|
상속폐차시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야하나요? 관련내용안내 (0) | 2021.11.10 |
번호판영치후 폐차처리 하기 #영치폐차 처리방법및 서류 (0) | 2021.11.08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계절관리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0) | 2021.11.06 |
저당폐차에 관련된 제대로된 정보를 얻어가세요 # 잘못된 저당폐차 관련 정보 주의! (0) | 2021.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