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심해서 도저히 수리를 할수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에는 수리가 아닌 폐차를 하셔야 하며
자차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상대방의 100프로 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차량폐차를 대신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자차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음주등의 사고로 인해 자차보상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폐차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일반분들은 폐차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사고폐차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먼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보다 더 빨리 사설 견인기사들이 현장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절대로 사설견인 기사가 아닌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부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그대로 사설 견인기사들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가까운 공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기사들은 본인과 계약을 한 공업사로 차량을 이동시켜 불필요한 견인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며
추후에 차량을 찾으로 갈시에도 위의 표에 나오는 금액보다 훨씬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 보관에 따른 보관료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현장에 사설기사들이 온다면 견인을 강력하게 거부를 하신뒤 최대한 빨리 해당 보험사의 견인차량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사설기사에게 차량을 맡겼을 경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설기사에게 견인을 맡겼다면 추후에 견인이나 보관에 따른 과도한 비용이 청구가 안되도록 견인이나 보관에 관련된 정확한 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견인기사가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를 대신 해준다고 말을 한다면
절대로 견인기사에게 차량폐차를 맡기는 일이 없으셔야 하며 본인이 직접 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후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해당 차량의 무료견인과 빠른 말소등록 처리후에
위와같은 말소가 완료된 증명서까지 발급을 해드리고 있으니
사설 견인기사에게 폐차대행을 맡겨 추후에 더 큰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견인기사 폐차'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피해사례들을 확인하실수 있음!)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때에 압류나 할부,저당등이 있다고 할 경우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할부나 압류가 있는 상태로도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나
차량의 연식이 등록일 기준 11년이 안된 경우에는 남은 할부나 압류등을 모두 처리를 해야만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어
차주님들께서 11년이 안된 차량에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해 계속해서 보관소나 공업사에 차량을 방치를 시켜 나중에 엄청난 금액의 보관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수 있으니
할부가 남은 사고차량의 처리 방법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를 할수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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