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사고 폐차 사고차 폐차나 보관이 가능한가?

수줍은 고릴라 2024. 1. 13. 09:36

 

 

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크게 났을시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리가 아닌 폐차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에 할부(저당)가 남아있어 이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말소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승용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선폐차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나

 

만약 연식이 11년이 안되었다면 이는 무조건 남은 할부를 해결하셔야 말소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부를 납부할수 있는 여유가 안되는 분들께서는 이를 어쩔수 없이 공업사나 견인보관소에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 공업사나 보관소로 부터 엄청난 금액의 보관료가 청구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폐차를 해야하는데 할부를 납부할 돈은 없고 차량을 계속세워 두자니 엄청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될때에 해결방법은?


 

이럴때 차주님들이 할수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로

해당 차량을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게 차량을 폐차장으로 이동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물론 폐차장에서는 차량에 대한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페차장에 입고후 먼저 차량분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차주님의 분해동의서와 신분증을 보내주셔야 하며 이후에 남은 할부에 대한 납부도 성실히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고차폐차를 해야 하는데 남은 할부나 압류등으로 인해 처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혹시라도 대포차나 서류가 아예 안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입고 자체가 불가능 하단 점을 알아두시고

사고페차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릴라폐차로 별도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