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폐차 10

과태료폐차# 과태료나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가?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자동차폐차를 할때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납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해도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때문에 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집주변에 그대로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량을 이렇게 방치만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방치가 되는 동안에도 과태료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며 자동차세금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해결 하려면 더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태료나 세금등으로 폐차를 시키지 못하는데 방법이 없나? 물론 일반적으로 폐차를 할때에는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차령말소(..

폐차상식 2024.02.25

법인차폐차에 필요한 서류와 말소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분들이 하는 폐차말소와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말소하는데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 이를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법인차를 폐차를 하려면 개인명의 차량처럼 신분증이 아닌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 사본,법인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뒤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쪽에서 차량이 서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여 차량수거를 한뒤 서류를 정리하여 말소신고를 하고 말소가 완료가 되면 관련된 말소서류를 우편이나 핸드폰 사진등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법인폐차도 별거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며 그중 법인폐업이 된 상태에서의 폐차처리를 먼저 살펴보다면 일단..

폐차상식 2024.01.21

강제폐차 #세금이 밀려있는 차량도 폐차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차주님들께서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모두 납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해서 밀려있는 세금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차량폐차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둬서 그에다른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쌓이는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폐차말소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흔히 강제폐차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 라고 하여 이와같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었을 경우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를 시킬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명의자 신분증앞면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무료견인..

폐차상식 2024.01.09

강제폐차(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강제폐차(압류폐차)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흔히들 강제폐차라고 하면 해당 차량을 강제로 말소처리를 하는거라 생각들을 하시어 모든 차량이 강제폐차로 처리를 할수있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폐차라고 하여 대포차량등도 말소를 할수있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서류를 모두 준비를 할수있는 차량에만 해당이 되며 이또한도 해당 차량의 연식조건이 위와같이 차종에 따라 말소조건에 해당되는 연식이 되어야만 강제폐차를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강제페차라고 하여 차량이 무조건 말소가 되는줄 알고 인터네상의 대행업체나 위와같은 길거리의 불법광고를 하는 무허가 업체들로 차량을 맡길 경우 차주는 물론이고 차량을 넘긴 사람까지 나중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수 있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결국 강제폐차라..

폐차상식 2023.11.17

강제폐차 압류,저당폐차 모두 같은 뜻이며 묻지마폐차는 없다!

인터넷에 보면 강제폐차나 압류,저당폐차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모두 같은 맥락의 페차방법이며 이와같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아래 실행되는 똑같은 폐차방법입니다 허나 가끔씩 이를 잘못이해를 하시는 분들께서 묻지마폐차라는 것을 저희쪽으로 방법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묻지마폐차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대포차량을 강제로 처리하는 것으로 절대로 정식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이런식의 불법적인 폐차를 하지 않습니다! 강제,압류,저당폐차라는 것은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었고 차량말소에 필요한 서류인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준비되는 차량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채무관계로 차량만 가져와서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사본이 없다거나 폐업된 법인명의로 된 차량에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서류를 준비못하는 차량의 경..

폐차상식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