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자동차폐차를 할때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납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해도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때문에 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집주변에 그대로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량을 이렇게 방치만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방치가 되는 동안에도 과태료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며 자동차세금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해결 하려면 더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태료나 세금등으로 폐차를 시키지 못하는데 방법이 없나? 물론 일반적으로 폐차를 할때에는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차령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