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차폐차에 필요한 서류와 말소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수줍은 고릴라 2024. 1. 21. 05:54

 

 

일반분들이 하는 폐차말소와 법인명의로 된 차량을 말소하는데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 이를 제대로 알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법인차를 폐차를 하려면 개인명의 차량처럼 신분증이 아닌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 사본,법인인감증명서와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뒤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쪽에서 차량이 서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여 차량수거를 한뒤 서류를 정리하여 말소신고를 하고

 

 

 

 

 

말소가 완료가 되면 관련된 말소서류를 우편이나 핸드폰 사진등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법인폐차도 별거없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며

 

 

 

그중 법인폐업이 된 상태에서의 폐차처리를 먼저 살펴보다면


 

일단 법인이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법인대표자 였던 분의 인감증명서를 준비를 해야 하고

 

폐업된 법인차량은 거의 대부분이 세금미납이나 과태료 특히 보험공단의 압류가 설정된 경우가 많아 이런 차량은 반드시 차량의 연식이 

 

 

 

 

 

 

위와같이 등록기준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세금압류가 있는 상태로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폐업사실 증명원과 말소가 포함된 법인등기부 등본 그리고

 

 

 

 

 

 

 

이와같은 위임장에 법인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말소를 할수가 있으며

말소처리가 되는 기간은 보통 60일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고 명칭함!)

 

 

 

 

 

 

 

 

 

간혹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법인차량을 몰고 다니다 페차를 해야하는데 

법인대표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폐업된 법인서류및 대표자의 서류를 준비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절대로 말소처리를 할수가 없게 되며

 

 

 

 

 

 

 

말소를 할수없다고 하여 위와같은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업체들로 차량을 맡기다가 적발이 될시에는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차량을 맡긴 사람까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 

 

절대로 인터넷이나 길거리의 광고만 보시고 흔히 말하는 대포차폐차나 묻지마폐차등 서류없이 차량을 말소하려고 차량을 넘기는 일은 하지 마실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외에도 법인이 폐업된 상태에서 법인대표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등 법인차량은 말소를 할때에 상황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제대로된 처리가 되며

 

이는 협회에 인증된 업장으로 차량을 맡기셔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법인폐차에 관련된 처리는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