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법인폐차 법인폐업폐차 방법

수줍은 고릴라 2017. 3. 26. 08:11

 

 

 

법인폐차와 법인폐업폐차는 어찌보면 같은말 같지만

폐차서류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일반법인폐차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사본,차량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한 반면

 

 

 

 

법인폐업폐차는

법인등기부등본,폐업사실 증명원,차량등록증

법인대표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폐업이 된 사업장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안되니

 

 

이는 대신 법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폐업폐차를 할때에

차량에 압류나 저당, 기타 과태료가 많은 경우가 많아

 

 

이는 법인압류폐차로 진행이 되는데

 

 

 

 

 

 

 

 

 

 

 

 

 

 

이는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반드시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맞아야 가능하며

폐차시 서류없이는 절대 폐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간혹 서류가 없는 차량(대포차)폐차 관련으로

이를 폐차할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데

 

 

절대로 협회에 등록된 정식폐차장에서는

불법폐차나 묻지마 폐차등은 처리하지 않으니

 

 

 

대포차관련 폐차문의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