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자동차폐차를 할때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이 모두 납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차량을 폐차를 하려고 해도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때문에 말소를 시키지 못하고 차량을 계속해서 집주변에 그대로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차량을 이렇게 방치만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방치가 되는 동안에도 과태료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며 자동차세금도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해결 하려면 더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태료나 세금등으로 폐차를 시키지 못하는데 방법이 없나?
물론 일반적으로 폐차를 할때에는 밀려있는 과태료나 세금등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차령말소(압류폐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먼저 말소를 하고 이후에 과태료나 세금등은 천천히 납부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과태료폐차)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예전에는 차령말소를 할때에는 인감증명서나 위임장등 준비해야할 서류가 다소 복잡했으나
이로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됨에 따라
이제는 차령말소시에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만 있다고 한다면
위와같은 절차로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보다 안전한 처리를 진행시켜드리고 있으며
차량은 약 60일후에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어 더 이상은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고 관련된 과태료들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차령말소 제도가 있어 노후차량은 과태료나 세금과 상관없이 먼저 말소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태료폐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시키시거나
이와같은 불법적은 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겨 문제를 더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압류폐차는 반드시 허가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안전한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및 보다 상세한 과태료 폐차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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