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강제폐차 #세금이 밀려있는 차량도 폐차가 되나요?

수줍은 고릴라 2024. 1. 9. 07:39

 

 

일반적으로 차주님들께서는 차량을 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등이 모두 납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해서 밀려있는 세금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차량폐차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세워둬서 그에다른 과태료나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쌓이는 악순환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폐차말소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흔히 강제폐차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 라고 하여

 

 

 

 

 

 

이와같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었을 경우 

밀려있는 세금이나 과태료와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먼저 말소를 시킬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명의자 신분증앞면과 차량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무료견인과 안전한 말소등록이 되도록 모든 서류처리를 해드리며

차량의 말소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45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길거리의 광고에 강제폐차나 묻지마폐차라고 하여 차량을 조건없이 무조건 폐차말소를 시켜준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무적차량)의 경우에는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말소에 필요한 서류없이 차량을 말소시킬수는 없기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광고를 하는 곳으로 차량을 맡겼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차량의 말소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번호판영치가 되었는데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차령말소 연식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번호판을 찾아오실 필요없이 

 

번호판영치 그대로 폐차말소 진행을 하실수가 있으니 번호판이 영치가 되었다고 해도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여

 

 

 

 

 

 

이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라며

 

 

압류폐차(강제폐차)에 관련된 말소 가능여부는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으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조회를 하여 유선상으로 보다 정확한 말소 가능여부를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