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

방치된 차량 차령초과말소로 빠른 폐차말소 처리를 하세요

차량이 운행이 안된다거나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다는 이유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된다면 그에따른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또한 기존의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붙어 차량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주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로 인해 방치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미납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이 일반 승용차량 기준으로 하여 등록된지 11년 넘었다고 할경우에는 걸려있는 압류금액과는 상관없이 먼저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페차라고 해..

폐차상식 2023.06.09

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차령초과말소

차량에 각종 과태료나 세금 혹은 건강보험공단 등의 압류들이 밀려있는 경우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차량의 말소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태료 압류가 많다고 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세금이나 과태료에 따른 가산금이 붙게 되어 점점더 이를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압류나 과태료가 있는 상태로 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미 차령초과말소 라는 제도가 생긴지도 20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령초과말소란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종에 따라 위와같이 차령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걸려있는 과태료나 압류의 건수나 액수와는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먼저 폐..

폐차상식 2023.05.31

과태료폐차 압류폐차 # 고릴라폐차에서 안전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현수막이나 벽에 붙어있는 위와같은 폐차에 관련된 광고들을 자주 보실수 있을겁니다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 문제있는 차량말소 시켜드립니다' 라든지 ' 압류,체납된 차량을 말소해드립니다'등등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관련 광고들을 하고있습니다 왜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어려운 폐차만 고집하여 광고를 하는걸까요? 그건바로 차량에 세금이나 과태료 혹은 압류등이 걸려있을 경우 이를 처리를 할수없다는 생각을 가지신 차주님들이 많아 이들을 겨냥한 노림수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광고를 보시고 차량을 맡길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가장먼저 위와같은 광고를 하는업체들은 100프로 정식등록된 업체가 아니기때문에 나중에 해당 차량이 제대로 말소처리가..

폐차상식 2023.03.15

압류가된 상태에서 폐차말소 처리를 하시려면

본인의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를 하려면? 이와같은 질문을 인터넷상으로 하게 될경우 인터넷상에는 단순히 복사된 광고글들만 잔득 올라와 차주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는 커녕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일이 발생하게 되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령 압류폐차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이 신분증과 등록증만 있으면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가능한 것을 인터넷상의 무허가 대행업체나 길거리의 불법광고물에서는 인감이 필요하다 요구를 하여 차량을 가져가 폐차말소가 아닌 대포차 식으로 재판매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할수가 있으니 ※절대로 차령초과말소시 인감을 요구한다 하여 이를 무조건 주시면 안됩니다! 또한 압류폐차 즉 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와같은 차령별 연식조건에 해당..

폐차상식 2022.04.08

건설기계폐차 조기폐차로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기폐차라고 한다면 코란도나,스타렉스,렉스턴등 승용이나 화물 혹은 밴차량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건설기계중에도 조기페차가 가능하여 엄청난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기계를 조기폐차 할경우 최고 3.0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펌프트럭 이렇게 3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에 준비할 서류는 일반적인 차량과 동일하나 건설기계는 보통 개인의 소유가 아닌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도장, 사업자 사본,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영업영 넘버를 부착한 차량도 있어 이때에는 대폐차 서류를 별도로 준..

카테고리 없음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