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운행이 안된다거나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많다는 이유로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게 된다면 그에따른 보험료나 자동차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또한 기존의 있던 과태료나 세금등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붙어 차량을 방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차주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압류로 인해 방치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단 차량에 압류나 과태료가 미납이 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이 일반 승용차량 기준으로 하여 등록된지 11년 넘었다고 할경우에는 걸려있는 압류금액과는 상관없이 먼저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 혹은 압류폐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압류페차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