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각종 과태료나 세금 혹은 건강보험공단 등의 압류들이 밀려있는 경우
대부분의 차주님들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차량의 말소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과태료 압류가 많다고 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계속해서 세금이나 과태료에 따른 가산금이 붙게 되어 점점더 이를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압류나 과태료가 있는 상태로 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미 차령초과말소 라는 제도가 생긴지도 20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령초과말소란 해당 차량의 연식이 차종에 따라
위와같이 차령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걸려있는 과태료나 압류의 건수나 액수와는 상관없이 해당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폐차시에는 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나 때에 따라서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폐차장에서 이를 다시 재발급을 받아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수거와 말소진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밟아 안전한 말소처리가 되도록 처리를 해드리며
차령말소는 압류기관의 말소승인이 떨어질때까지 약 60일정도가 소요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과태료 압류가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를 한다면
이후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번호판이 영치가 되며
번호판 영치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차량방치를 한다면
차주님에게 차량방치에 관련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과태료 압류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는 반드시 이전에 저희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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