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와 과태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과태료에 따라 폐차방법,절차가 다르기 때문이죠
현재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가 없다면야
차량등록증,신분증사본만 준비하시면
위와같은 절차로 다음날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나 저당압류가 많아
도저히 납부를 할수없는 상황에서 폐차를 하실때에는
이처럼 차량의 연식이 조건에 해당이 될때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선폐차를 할수도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시에도 일반폐차와 동일한
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하지만
일반폐차와 달리 말소가 2달정도가 걸리므로
말소까지 보험을 유지해야만
이와같은 보험관련 과태료를 피할수 있습니다
자동차폐차와 과태료는 중요한 관계이기에
폐차전에 반드시 원부조회를 받아
현재 본인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압류를 살펴보셔야 하니
이점에 대해서는 언제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차량원부조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폐차전에 원부조회를 해드리는 것으로
일반적인 단속조회를 원하는 분들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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