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전 과태료를 알아보고 하세요!

수줍은 고릴라 2017. 5. 9. 11:23

 

 

 

 

일반적인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을 모두 완납해야 합니다

 

 

 

 

 

 

 

 

 

 

 

 

 

 

 

 

물론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은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로 선폐차를 할수도 있지만

 

 

이는 말소가 45~60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폐차를 위해서는 완납후 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폐차전에 과태료를 확인하려면 어떻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위텍스라고 하여

본인의 과태료나 세금미납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것은

제대로 원부상의 압류가 표기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막상 이곳에서 조회후 폐차를 하게 될때

본인이 모르는 과태료가 또 나올수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폐차전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으로 문의를 하시어 조회를 받는게 좋습니다

 

 

 

 

 

 

 

 

 

 

 

 

 

 

 

이는 폐차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하니

 

 

전화상담을 통해 과태료 조회를 받아보시고

이후에 폐차를 신청하시면 빠른 처리를 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이는 꼭 폐차를 하기 위한 차량조회로

 

 

간혹 일반적인 과태료 확인 문의전화가 오는데

 

 

저희는 폐차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개개인의 과태료까지 확인시켜 드릴수 없으니

 

 

 

폐차에 관련되지 않은 과태료 확인은

전화상으로 상담을 해드릴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