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과태료 처리방법은?

수줍은 고릴라 2016. 3. 8. 09:40

 

 

 

 

 

 

자동차폐차를 할때에는 차량에 걸린 과태료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먼저 폐차시에 과태료 확인을 먼저 해야하는데

이는 저에게 상담시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원부조회를 하여 차량에 걸린 과태료를 안내해드립니다

 

 

이후에 이를 먼저 완납을 하시고 폐차를 하게되면

 

 

 

 

 

 

이와같은 절차로 다음날이면 말소등록이 완료됩니다

 

 

 

 

 

 

헌데 간혹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이 너무 많아

이를 한번에 납부할 상황이 아닌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때에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령이 11년 이상된 승용차량은

먼저 폐차를 한뒤 과태료를 나중에 납부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 부르며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차령초과말소는 일반폐차와 달라

말소기간이 60일정도까지 소요되는 패널티가 발생이 되니

 

반드시 말소될때까지는 보험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폐차할때 과태료처리는

폐차전에 해도되고 상황에따라 폐차후에도 가능하니

 

 

미리 상담을 통해 차량의 압류상태를 살펴보신뒤

차주님의 형평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