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폐차를 하기전에 과태료확인

수줍은 고릴라 2017. 11. 17. 14:19




일반적인 폐차를 하실때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저당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차령초과폐차로

먼저 폐차를 할수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경우에는 말소처리가 되는 기간이

길게는 두달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처리할수 있는 과태료는 납부를 하시고 폐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현재 본인의 차량에 과태료가 있는지를 아시려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저에게 직접 문의전화를 주시면


제가 차량조회를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린뒤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는 오직 폐차를 하기 위한 분들께 해드리는 서비스로



중고차량 구입전에 과태료를 확인하시는 것이나

단순 본인차량의 과태료를 확인하고자 할때에는 상담을 불가하니



꼭 폐차전에 압류확인을 하셔야 할분만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