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사고로 인해 파손이 크게 났을시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리가 아닌 폐차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에 할부(저당)가 남아있어 이를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말소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같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승용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선폐차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나 만약 연식이 11년이 안되었다면 이는 무조건 남은 할부를 해결하셔야 말소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부를 납부할수 있는 여유가 안되는 분들께서는 이를 어쩔수 없이 공업사나 견인보관소에 차량을 계속해서 세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나중에 공업사나 보관소로 부터 엄청난 금액의 보관료가 청구되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