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사고차폐차 요령 사고후 페차를 할때 알아둬야 할점들

수줍은 고릴라 2023. 11. 1. 07:17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이때에는 수리가 아닌 폐차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할때 관련된 제대로된 지식이 없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사고차폐차를 할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차주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을 가입을 해뒀을 경우


 

이때에는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가 넘었을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며 해당 차량도 보험사에서 가져간뒤 공매처분이나 폐차를 알아서 하기 때문에 차주님은 따로 하실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 차량에 대한 저당(할부)나 과태료 세금등이 밀려있다면

먼저 할부나 압류등을 모두 해결을 해야 이후에 폐차후 보험금을 받을수가 있다는 점과

 

보험사에서 차량폐차를 할때에 나오는 고철비용은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가져간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 경우


 

이때에도 자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차량가액의 80프로가 넘는 수리비가 발생되면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상처리와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도 처리를 한다는 점이 똑같으며

 

차주님은 차량가 외에 다른 차량구입시 기존차량가액 대비 취등록세와 차량폐차에 대한 교통비(렌트비)를 최대 10일까지 추가로 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명피해에 관련된 병원비등은 알아서 추가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자차도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거나 음주나 기타 다른 사유로 자차보험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사고페차시에는 당연히 보험에 관련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도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 주의를 하셔야 할점은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하실때

본인이 직접 허가된 폐차장이 아닌 공업사나 혹은 견인기사에게 이를 대신 처리를 맡길 경우

 

 

 

 

위와같이 나중에 그에따른 보상금(고철비)를 중간에 떼이거나 

차량이 어디로 이동되어 말소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할수없어 나중에 그로인한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니

 

※절대로 사고폐차시 이를 공업사나 견인기사가 아닌 정식업체로 직접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폐차시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압류 혹은 저당이나 할부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야 할부나 압류를 둔 상태로 먼저 차량을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으나

 

만약 차령이 11년이 넘지 않았다면 압류나 저당을 모두 처리를 해야만 말소처리를 할수가 있게되며

 

 

 

만약 차령이 11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나 저당등을 해결할수 없다고 하여

차량을 계속해서 공업사나 견인보관소에 세워 두게 되면

 

나중에 이를 해결할수 없을 정도로 보관료가 불어나게 되어 이때에는 최대한 빨리 차량을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을 하시는 것이 급선무이니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고릴라폐차로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