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자동차검사 관련정보및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수줍은 고릴라 2022. 6. 30. 04:53

 

 

 

승용차량을 기준으로 신차량 출고후 4년째부터 정기검사를 받기 시작하여

6년째가 되면 이후에 2년마다 종합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헌제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몰라 그에따른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오늘 제가 블로그를 통해 자동차검사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교통공단에 예약을 하고가서 받아야 하나요?


 

위와같은 질문을 인터넷상에서 자주보곤 하는데

자동차검사는 반드시 교통공단이 아닌 사시는 곳 주변에 검사가 가능한 공업사에서도 예약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를 힘들게 공단으로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춰 방문검사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은 지역이나 공업사별로 차이가 나나요?


 

차량에 대한 검사비용은 정기검사냐 종합검사냐 또 해당 차량이 어떤 차종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는 있으나 지역이나 공업사 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하며

 

 

 

차종별, 검사의 종류별로 위와같은 지정된 금액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올랐다는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기존의 2배로 상향하여

 

 

 

 

 

위와같이 기존의 3일당 1만원에서 3일당 2만원으로 

또 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가지더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예전에는 자동차검사를 몇년이고 받지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자동차검사 기간이 1년이상 지난 상태로 운행을 하다 적발이 될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때에따라서는 해당 차량은 지자체별로 아예 직권말소를 시켜 차량운행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으니 차주님들께서는 본인 차량의 검사일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때에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