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약 1만여대라는 엄청난 양의 침수차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1만대의 침수차량은 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물론 자차보험을 가입해두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험사의 전손보상을 받고 해당 차량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자차가입을 해두셨다고 하더라도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논 상태에서 발생된 침수나
경찰관등이 진입을 통제하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에는 자차보상을 받으실수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량침수시에는?
차량이 침수가 될경우에는 엔진과 미션에 물이들어가 거의 100프로 고장이 나게되며
차량은 엔진,미션이 차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엔진,미션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거의 차량가액에 맞먹는 수리비가 발생을 하게 되며
혹여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다른 성능이 나올수있고 또 추후에 이를 중고차로 판매를 하게될시
과거의 사고이력으로 인해 제값을 받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침수차의 경우에는 폐차를 시키는 것이 정답이며
만약 침수차량을 조금이라도 돈을 더 준다는 말만듣고 중고차량으로 판매를 하게될 경우
이후에 해당 차량은 약간의 손만본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가 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침수차를 중고로 팔고 다른 중고차를 구입시 이런 피해를 당할수도 있어
침수차는 나를위해서 또 다른사람을 위해서라도 침수차폐차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차페차시 준비해야하는 서류
이때에는 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문자로 보내주시고 침수로 인해 차량등록증이 훼손이 되었을 경우
이는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아 말소진행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별도로 차주님이 차량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없이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빠르고 안전한 말소처리를 해드린뒤
말소에 관련된 서류까지 차주님에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침수로 인해 보관소나 공업사에 차량을 두게될 경우
이와같은 보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최대한 빨리 처리를 서두르셔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견인기사나 공업사로 폐차대행을 의뢰하게 되시면
나중에 그로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허가된 업체로 의뢰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폐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연4등급 조기폐차 확대실행 발표 (0) | 2022.08.18 |
---|---|
폐차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후 진행을 하세요 (0) | 2022.08.17 |
폐차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0) | 2022.08.11 |
압류폐차 처리진행 과정과 주의하실 점들 (0) | 2022.08.10 |
번호판영치가 되었을시 차주님의 대처방법 #영치폐차 (0) |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