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 수리비가 너무나와 수리를 할수없는 형편이라 어쩔수없이 사고차폐차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 물론 차량보험에 자차를 넣으신 분들이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를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해당 차량가액을 보상받게 되며 이후에 차량도 알아서 폐차처리를 하기때문에 신경쓰실일이 없으나 자차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음주,뺑소니등 자차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없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란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고차페차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만약 차량에 할부나 저당 혹은 차량의 세금이나 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해당 차량은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할경우 이는 저당이나 할부나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