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서 11월도 한주가 지나가고 있고 이제 12월이 되면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노후경유차량의 계절 관리제가 시작이 됩니다 노후경유차 계절관리제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강도가 높아져 수도권에서는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매연저감 장치장착 차량은 제외!)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소리인지 이해가 잘안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2월부터 3월까지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난방연료로 석탄을 대량으로 소비하여 미세먼지가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 급증을 하게 되며 이를 국내의 경유차량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노후경유차량의 매연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