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로 수리비가 너무나와 수리를 할수없는 형편이라
어쩔수없이 사고차폐차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 물론 차량보험에 자차를 넣으신 분들이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를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해당 차량가액을 보상받게 되며
이후에 차량도 알아서 폐차처리를 하기때문에 신경쓰실일이 없으나
자차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음주,뺑소니등 자차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없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란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고차페차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만약 차량에 할부나 저당 혹은 차량의 세금이나 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해당 차량은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할경우
이는 저당이나 할부나 압류가 있다고 해도 말소를 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처리)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노후차량을 방치하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놓은 폐차제도로 불법이 아닌 엄연히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이 가능하며
이는 등록증과 명의자의 신분증만 준비가 된다면
이후에 차량의 견인이나 말소처리까지는 모두 저희폐차장에서 대신 처리를 해드리며
말소까지는 약 45~60일정도가 소요된다는 점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제 차량은 아직 연식이 11년이 되지않아 차령초과말소를 할수없습니다
자차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거기에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안된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솔직한 말로 저당이나 압류등을 풀지않고서는 절대로 폐차말소 처리가 불가능하며
간혹 무허가 업체들에서 허위광고로 이런 차량도 무조건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차량을 가져가
나중에 더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11년의 연식이 안된 차량은 저당,할부완납없이는 폐차가 안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연식이 11년이 안된 사고차량을 그대로 방치를 해야하는가?
차량의 연식도 11년이 안되고 수리도 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할경우
이를 공업사나 보관소에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이와같은 보관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차주님이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만약 공업사나 보관소가 아닌 집근처에 차량을 방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변에서 방치에 관련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에
관할구청에서 방치차량에 관련된 과태료를 100만원까지 부과를 하게되어
이또한도 차주님께 큰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이유로 사고차를 폐차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식이 11년도 되지않고
차량에 할부나 저당,압류가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별도의 처리방법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이는 블로그를 통한 안내가 아닌 별도의 상담을 통해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공업사나 견인기사나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가 아닌
정식허가 등록된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받으시어 안전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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