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사망자가 발생할시에는 해당 사망자에 대한 재산등에 관련된 상속을 받거나 이를 포기 혹은 한정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만 완료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해당 차량을 이전및 말소처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해서 재산부분에 대한 상속만 처리를 한체 차량까지 처리를 하지 못할경우에는
상속이전및 말소불이행에 관련된 과태료가 50만원이 발생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에 관련된 폐차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주변에 이를 잘아는 지인에게 맡긴다?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대행업체로 맡긴다?
두가지다 아주 잘못된 판단이며
이는 절대로 지인이나 딜러 혹은 대행업체로 맡기는 것이 아닌
가족들이 직접 허가된 폐차장으로 맡기셔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에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원과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앞면 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을경우
상속을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은후 차량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미납등이 걸려있다는 이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넘어간 상태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차령초과를 통한 압류폐차 처리로 과태료나 세금을 그냥 둔 상태에서도 차량의 말소처리를 진행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가족중 대표자 한분의 인감증명서와
저희쪽에서 준비를 해드리는 포기각서에 대표자분의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과태료나 세금을 완납하지 않고도
저희폐차장에서 차량의 수거와 말소처리 진행까지 완료를 해드릴수 있습니다
단! 상속압류폐차 처리는 60일정도가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속에 관련된 자동차말소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인터넷상에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식의 광고만 보고 맡기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수도 있으며 이후에 말소진행도 느리게 되거나
아예 처리가 안되 큰 피해를 보실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 하니
상속폐차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전문업체인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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