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모나 카스타의 경우에는 두차량모두 연식이 이미 20년이 넘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의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수리가 아닌 폐차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해서 산타모폐차나 카스타폐차를 하실때
어떻해야 좀더 안전하고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차량을 모두 보다 안전한 폐차말소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시면서 해당 차량을 딜러들이 대신 폐차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되며
중고매매상 뿐만 아니라 수리를 위해 공업사등에 들어갔을때
수리비가 많이나와 공업사등에서 폐차를 해주겠다는 말도 절대로 들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폐차대행으로 인해 중간에서 처리되는 절차가 한단계 늘어나게 되어
그만큼 처리도 불분명하고 말소기간도 더 소요될수 있음이니 꼭 주의하세요
산타모폐차나 카스타폐차 보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또한도 마찬가지로 중고차 딜러나 공업사로 대행으로 맡길시
분명 중간에서 수수료가 떼이기 때문에
이는 정식으로 인증된 폐차장으로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단순히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하여 나오는 업체가 아닌
이와같은 협회의 인증마크가 있는 곳으로 맡겨야 보다 제대로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종류의 차량을 폐차말소 할때에 필요한 서류로는
일반적인 폐차말소시 명의자신분증과 등록증만 준비를 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와 빠르고 안전한 말소처리를 진행시켜 드리며
만약 차량에 과태료및 세금등의 압류가 있다고 해도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는 차령초과말소의 절차를 걸쳐
압류폐차로 45~60일후에 정상말소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에 관련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폐차로 따로 상담문의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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