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차량을 폐차말소를 시켜야 하는데 해당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행방을 알수없다????? 과연 이럴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일반적인 한정승인 차량폐차의 경우에는 상속폐차에 관련된 서류(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 증명원등)를 준비를 하여 이와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는 차량이 현재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할경우 위의 처리방법으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해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넘어갔거나 기타 다른이유로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와같은 차량에 대한 멸실인정을 구청이나 등록사업소로 먼저 받으셔야 하며 이후에 차량의 멸실이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위와같은 서류를 준비하신뒤 해당 차량에 대한 강제말소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