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면 차령이 11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가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폐차중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가 있어 이와같이 차종에 따라서 11년이나 10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가압류폐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령초과말소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이라고 무조건 처리를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일단은 해당 차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원부조회를 해봐야 폐차가능 여부를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인터넷상에 광고하는 딜러나 대행업체로 차량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가압류폐차가 무조건 처리가 안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가장먼저 차량의 연식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원부상에 다른 과태료나 세금등의 미납없이 오직 법원의 가압류만 설정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