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이 밀려있다고 해서 차량을 폐차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세워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소가 되는 날짜까지는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며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해두셔야 하며 특히나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량에 보험가입을 해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같이 최대 90만원에 달하는 보험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1년에 최대 90만원이지 이후에는 연당 최대 77프로의 가산금이 붙게 되어 나중에는 몇백만원까지 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늘어날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차량을 생각없이 세워두셨다가는 나중에 차량해결을 할때 엄청난 금액이 불어나 있어 처리에 있어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서 이런 세금이나 과태료가 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