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에 모든 정보 고릴라폐차에서 얻어가세요

수줍은 고릴라 2024. 5. 6. 02:32

 

 

일반적인 자동차폐차가 아닌 사망자의 차량을 상속폐차를 할때에는 서류도 복잡하고 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이는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도 오히려 저희 고릴라폐차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속폐차는 전문업체인 고릴라폐차로 맡겨 보다 안전한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에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가족이 사망을 할 경우 해당 차량을 6개월안에 명의이전이나 3개월 이내에 말소처리를 하지 않을시에는

 

 

 

 

자동차 등록령 21조에 의거하여 가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최대한 빨리 차량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해서 차량이 오래되고 운행을 할수 없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는 가족들이 차량을 명의이전을 할 필요없이

사망자의 명의인 상태로 폐차말소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1통 가족관계 증명서1통 가족들의 모든 신분증앞면 복사본(핸드폰사진으로 가능)과 경우에 따라서 가족대표자 인감증명서및

 

 

 

 

 

위에 빨간 부분에 표기된 부분에 찍어주실 가족대표자의 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이후에 차량의 수거및 말소등록까지는 저희 폐차장에서 모두 처리를 해드린뒤

 

 

 

 

이처럼 자동차 말소등록증까지 가족분들께 발송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때에는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있고 상속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고 한다면

해당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미납등도 가족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나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만

 

 

 

 

 

 

이와같은 차령말소(압류폐차)로 처리를 해서 과태료나 세금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이때문에 상속폐차는 단순히 법무사나 인터네을 검색해서 나오는 업체들이 아닌

전문업체인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하시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보다 안전한 처리가 될지를 꼭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