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보면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하려면 보통은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차종이 11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위에 보시는 것처럼 포터차량은 소형화물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1년이 아닌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면 차령말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1톤 화물차가 아닌 1.2나 1.4톤의 화물차량은 소형이 아닌 중형화물로 분류가 되어 10년이 아닌 12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차령말소가 가능한데
간혹 이런 중형화물을 구청에서 소형화물로 변경을 시켜 10년의 조건으로 진행을 시켜드리는 경우가 종종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포터압류폐차를 할때에는 어떤 서류와 절차로 진행을 해야하나?
압류폐차라고 해서 별다른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 차량명의자의 신분증앞면 사진만 준비가 되면 설령 차량등록증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의 수거는 물론이고 이후에 말소가 진행되기 까지의 모든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를 해드리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경우에는 일반폐차와 다르게 압류이해 관계인들의 말소승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말소가 끝나는 시점이 약 두달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혹시라도 말소진행중 보험이 만료가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간에 맞춰 보험을 연장을 해두셔야
위와같은 자동차보험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압류폐차는 연식 조건이 되는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에 걸린 저당이나 압류의 종류에 따라서 연식이 되어도 말소진행이 안될수가 있으며
특히나 법원쪽의 가처분이나 임의경매 처분이 걸려있는 차량일 경우에는 절대로 말소진행을 할수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어 이를 무조건 처리를 해준다는 곳으로 맡겨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고릴라폐차로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차량원부조회를 하여 보다 정확한 폐차가능 여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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