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로 인터넷에 올라온 2008년식 아반떼hd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관련 질문입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폐차가능 여부및 비용발생 부분까지 오늘 고릴라폐차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식 아반떼hd 차량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과태료나 자동차세등이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차령말소 제도에 의거하여 차량의 연식이 등록기준 11년이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세금미납과는 상관없이 선폐차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때에는 명의자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한데 차량등록증의 경우 분실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재발급을 받아드릴수가 있으니 신분증만 준비를 하시면
차량에 대한 무료수거와 보다 안전한 말소등록이 되도록 모든 서류처리를 저희가 대신 해드립니다
(단 ! 압류페차는 말소가 처리되는 기간을 최소 45일에서 최장 60일까지 보셔야 함)
차량이 말소가 되면 남은 세금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간혹 인터넷이나 차령말소를 제대로 모르는 딜러들이 차량이 말소가 되면 차량에 있던 과태료나 세금도 같이 소멸이 된다라고 말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는 진짜로 잘못된 정보이며
차량이 말소가 되었다고 세금,과태료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없으며 차주의 다른 명의인 차량으로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며
만약 차주가 다른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앞으로 세금,과태료가 청구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차량 보상금의 경우에는 말소가 되는 60일 이후에나 지급을 받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폐차장 별로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어느곳은 차량이 입고가 되는 날에 바로 지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며 어떤곳은 60일후 말소처리가 끝난뒤에 지급이 되는 곳이 있어
이는 폐차의뢰시 보상금 지급일을 미리 안내를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저희 고릴라폐차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차량입고일에 지급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령초과말소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압류폐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로
기본적으로 차량연식만 11년이 넘으면 접수처리가 가능하지만
차량의 할부설정이 된지 1년 미만이거나 남은 금액이 많을 경우나 법원의 강제처리에 따른 임의 경매가 걸려있는등 연식11년이 되어도 처리가 안되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처리 해준다는 업체로 차량을 맡겼다가 나중에 말소처리가 안되서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아반떼hd 폐차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고릴라폐차로 먼저 상담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조회를 먼저 한뒤 가능여부및 진행절차를 전화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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