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말소 12

자동차폐차와 보험의 관계 제대로 알고 진행하세요

자동차폐차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 폐차를 하실때에는 보험에 관련된 내용도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해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폐차와 보험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차량을 폐차를 하고 보험을 해지해야 한느 경우에는 이때에 순서는 차량명의자분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차량위치로 견인이나 탁송기사로 방문을 드려서 차량을 수거를 하고 이후에 구청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를 신고를 한뒤에    이와같은 말소처리된 확인서를 보내드려면 차주님은 이 증명서를 보험사로 제출을 하시어 남은 보험을 해지하면서 남은 보험금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이때에 가입한 보험이 운행한 키로수에 따른 특약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

폐차상식 2024.10.30

번호판영치된 상태에서 폐차처리 가능? 차령초과말소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보험이 만기가 되면 그에따른 과태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데 무슨 세금이며 과태료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며 보험의 경우에도 미가입시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해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량에는 최소한에 책임보험이라고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신고를 구청..

폐차상식 2024.10.15

압류폐차를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등의 압류가 있을 경우 이 상태에서 차량을 폐차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해당 차량연식이 승용차11년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이 되어야 차령초과말소라는 압류폐차 제도를 통해서 세금,과태료와 무관하게 폐차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압류폐차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여 연식이 조건에 맞는다고 해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며 특히나 인터넷상의 중고차딜러나 대행업체들에서 연식만 11년 이상되면 무조건 압류페차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도 압류폐차 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가장먼저 차량의 원부상에 세금이나 과태료의 미납이 없이 오직 할부(캐피탈저당)만 걸려있는 경우에는 연식11년이상의 차량도 압류폐차 ..

폐차상식 2023.12.27

상속폐차 사망자폐차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가족이 사망을 했을시 재산상속과는 별대로 해당 차량도 이전이나 말소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허나 이런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상속에 관련된 처리를 해주는 법무사들조차 상속폐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있는 곳들이 별로없어 그로인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은 6개월안에 명의를 이전하거나 3개월안에 말소처리를 해야만 위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에 대한 재산이나 부동산쪽에만 신경을 쓰다 정작 자동차를 처리를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사용을 더이상 하지않는 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 입지않아도 되는 피해를 ..

폐차상식 2022.09.07

사망자폐차 처리 보다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전문가에게 맡겨야 제대로된 처리가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망자폐차의 경우에는 이를 잘몰라서 사망자에 대한 일처리라고 하여 이를 무조건 법무사쪽으로 맡겨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무사쪽에서 사망자폐차 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의 법무사에서는 사망자 상속폐차에 대해 정확히 알지를 못해 저희와 같은 정식폐차장으로 다시 문의를 하거나 직접처리시 잘못된 절차를 밟아 차주님들이 피해를 보실수 있습니다 그중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먼저 사망자의 차량폐차시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를 구태여 가족분들이 힘들게 명의이전을 한뒤 진행을 할필요가 없이 저희폐차장에서는 가족중 한분을 대표자로 지정만 해주시면 이후에 알아서 차량이전및 말소진행까지..

폐차상식 2022.01.05

#사고차폐차 저당이나 할부금액이 남아서 처리를 못하시는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차량사고로 수리비가 너무나와 수리를 할수없는 형편이라 어쩔수없이 사고차폐차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 물론 차량보험에 자차를 넣으신 분들이야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프로를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해당 차량가액을 보상받게 되며 이후에 차량도 알아서 폐차처리를 하기때문에 신경쓰실일이 없으나 자차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음주,뺑소니등 자차를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없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란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고차페차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만약 차량에 할부나 저당 혹은 차량의 세금이나 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설정이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먼저 해당 차량은 위와같은 차령초과말소를 통해 연식이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이라고 할경우 이는 저당이나 할부나 압..

폐차상식 2021.12.27

저당폐차에 처리는 이글을 보시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과태료가 있는 상태로 차량폐차를 하시려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차령초과말소를 통한 말소방법이 있으며 이는 해당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헌데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된 차량이라고 해도 이와같이 차량에 저당만 있다고 처리가 안된다는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는데 사실 차량원부상에 오직 저당이나 법원의 가압류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령이 11년 이상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정차위반이나 세금등 1건의 과태료가 같이 붙어야만 차령폐차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태료를 일부로 1건을 발생시킨뒤 기다리거나 아예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상태로 세금이 발생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럴 경우에는 저당만 1건이 있는 상태로도 법무사등의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

폐차상식 2021.05.17

상속폐차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글을 보세요

상속절차도 복잡해서 어려운데 상속폐차는 일반분들에게는 더더욱 어렵게 느껴져 이를 본인이 아닌 길거리나 인터넷등에 나오는 광고만 보고 맡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해당 차량이 제대로 처리가 되면야 문제가 없지만 길거리나 인터넷상의 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대행만 해주는 중간업체로 이런곳으로 상속폐차를 맡기게 되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해서 상속폐차는 본인이 먼저 해당 절차등을 정확히 알아보신뒤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로 직접 의뢰를 하여 안전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속폐차를 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상속폐차는 가족분들이 차량에 대한 명의를 이전을 할필요가 없이 가족분들의 모든 신분증사본과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원만 준비를 하..

폐차상식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