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상속폐차 사망자폐차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줍은 고릴라 2022. 9. 7. 05:20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가족이 사망을 했을시 재산상속과는 별대로 해당 차량도 이전이나 말소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허나 이런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상속에 관련된 처리를 해주는 법무사들조차 상속폐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있는 곳들이 별로없어 그로인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은 6개월안에 명의를 이전하거나 3개월안에 말소처리를 해야만

 

 

 

위와같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에 대한 재산이나 부동산쪽에만 신경을 쓰다 정작 자동차를 처리를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해당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사용을 더이상 하지않는 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고릴라폐차에서는 이런 입지않아도 되는 피해를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도록

 

차주님들께 상속폐차, 사망자폐차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명의를 가족분들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말소처리를 하셔야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를 가족분들이 명의이전을 하려면 그에따른 이전비나

기타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 아예 폐차말소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상속폐차시에는 먼저 절차에 맞는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며 그 서류로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사망자 앞으로된 가족관계 증명원

그리고 증명원에 나오는 가족전원의 신분증사본과 가족중에 한분이 대표를 하여 인감도장과 

 

 

 

 

이와같은 상속포기에 관련된 문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물론 차량의 압류여부나 상황에 따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없이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는 미리 상담을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조회를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찌보면 서류만 몇가지 준비를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를 되는 상속폐차인데

법은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에서 조차 이런 사망자폐차 처리를 잘 모르는 곳들이 많아 

결국 남은 가족분들이 의도치않게 불필요한 과태료가 발생되는 일이 발생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상속페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릴라폐차로 먼저 문의를 주시어 제대로된 정보를 얻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