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폐차된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도 폐차된 차량을 구입해서
이를 개조를 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폐차장에서는 절대로 말소된 차량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폐차장으로 말소를 위해 입고된 차량은
해당 번호판과 차체를 파기하여
이를 구청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말소된 차량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할경우
해당 폐차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서 개조나 창고등 개인적인 목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폐차장이 아닌 폐차예정중인 차량을
인터넷등으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하며
이때에는 해당 차량은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이나 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참고로 1톤 탑차의 탑부분은
따로 분리를 하여 창고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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