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상식

번호판영치된 상태에서 폐차처리 가능? 차령초과말소

수줍은 고릴라 2024. 10. 15. 11:56

 

세금이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며 보험이 만기가 되면 그에따른 과태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데 무슨 세금이며 과태료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며 보험의 경우에도 미가입시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해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량에는 최소한에 책임보험이라고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영치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차량을 방치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신고를 구청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청으로 신고가 된 차량은 이동명령이 떨어져 만약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시에

 

 

 

 

 

차량의 방치에 따른 승용차기준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먼저 세금,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경우 차량연식이 

 

 

 

 

위와같이 승용차는 11년 승합,화물차량은 10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고도 폐차말소 처리를 할수가 있으며

 

이런 압류폐차시에는 명의자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시면

 

 

 

 

저희 고릴라폐차에서 차량위치로 견인차를 보내 차량을 수거한뒤 말소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차주분의 인감증명서 1통및

 

 

 

 

이와같은 폐차위임장에 날인해주실 인감도장도 필요할수 있어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번호판영치가 된 차량을 계속해서 방치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차량말소를 하여 세금이나 과태료가 더 쌓이지 않도록 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